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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세 계약의 만료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을 함께 조정하며 재계약(연장)을 체결하는 서식입니다. 보증금 조정(제1조)과 차임 조정(제2조)을 별도 조문으로 나누어, 두 금액이 각각 독립적으로 5%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의 구성 특징
- 보증금의 조정(제1조)과 차임의 조정(제2조)을 각각 별도의 표로 구성해, 종전 금액-증액 상한-실제 증액분-재계약 후 금액을 독립적으로 계산·검증 가능
-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 본 조는 '변동 없음'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안내를 각 조항에 명시해, 보증금과 차임 중 한쪽만 인상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
- 제4조에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보증금 지급과 확정일자 재확보 의무를 규정해, 차임만 인상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불필요함을 조문 구조로 구분
- 제12조에서 보증금과 차임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어 신고 기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을 충족하게 되면 전월세신고제상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
💡 작성 팁
이 재계약서는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증금만 인상하는 경우 제1조 표만 채우고 제2조는 "변동 없음"으로 기재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두 금액 모두 인상하는 경우에는 각각 종전 금액의 5% 이내인지 개별적으로 검증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상한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추가보증금 지급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차임만 인상되는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이나 차임이 전월세신고 기준을 새로 충족하게 된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양한 서식들에다가 알찬 내용까지 행복한 회사 회사 생활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PPT, 엑셀, 일반 서류 등 여러 가지 종류를 계속해서 사용할께요~...
입출금 통합관리 프로그램(통장출납장, 카드출납장,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월별입출금내역, 계정과목별월현황, 일계표, 월계표, 년계표)
연차계산기를 통해 각각 따로 정리해야 했던 서류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늘 좋은 양식 파일을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연차관리 프로그램 (반반차·조퇴 및 공휴일 반영, 입사일자 기준, 연차입력, 연차사용내역서, 연차수당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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