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_면책과 복권_면책신청서의 작성 등)입니다. 면책신청서의 작성/면책불허가사유/면책결정의 효력/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면책신청서의 작성 면책서류는 각 지방법원 신청과(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파산과에서 배부) 접수계에서 배부한다. 가. 면책신청서 ? 신청인(채무자)란의 성명(한글, 한자), 주소 등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 연락 가능한 전화(팩스 혹은 휴대폰)번호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신청이유에 해당 파산사건번호와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일자 및 시간을 정확히 기재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의 표시 다음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등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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