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등)입니다.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의 죄/신앙에 관한 죄로 제145조부터 제 163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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