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증거보존_의의 등)입니다. 의 의/청구권자, 청구방식/증거보전처분/증거보전의 실시/증거의 이용/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 의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서 사용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증인신문 외에 압수, 수색, 검증, 감정까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와 구별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신의 신문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는 점 및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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