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감정_감정의 의의 등)입니다. 감정의 의의/감정의 절차/법원 외의 감정, 유치감정/감정인의 처분권/감정인에 관한 비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감정의 의의 감정이라 함은 법원 또는 수사시관이 재판상 또는 수사상 필요한 실험칙 등에 관한한 전문 지식, 경험에 의하여서만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의견, 판단의 보고를 말한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를 감정인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자는 고유한 의미에서 감정인이 아니다. 이와 같이 감정은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한 판단의 보고이므로 법률상의 판단은 법원이 스스로 행하며 감정에 속하지 않는다. 또 감정인은 증인과 같이 소송의 제3자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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