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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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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