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입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 시> 매매인 경우에는 ´20○○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 채권인 경우에는 ´20○○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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