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_제5장 이의·제6장 보칙·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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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_제5장 이의·제6장 보칙·부칙 등)입니다. 제5장 이의 부터 제6장 보칙까지 제100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동산 등기법 (3) 제5장 이 의 : - 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1조 (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2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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