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민사소송_손해배상사건 중요판례_과세표준 및 세액 재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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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민사소송_손해배상사건 중요판례_과세표준 및 세액 재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
서식 특징

소장(민사소송_손해배상사건 중요판례_과세표준 및 세액 재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재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사업경영자의 일실수입 계산방법/위증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임차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에 관한 판례/예문해석/일실수입 산정방법/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과세표준 및 세액 재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는 경우에, 재증액경정처분은 앞서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재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에 한 증액경정결정은 재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재증액경정결정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14441 판결)... 등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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