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청구의 원인_청구원인의 사실 기재례_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사실)입니다.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사실/점유에 의한 소유물방해사실/부당이득사실/불법행위사실(교통사고의 경우)/손해발생사실/약속어음발행사실, 소지사실, 배서사실, 지급제시 및 거절사실/유익비지출사실, 유치권항변/사해의사 존재사실/사해행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사실 : ? 피고종중은 2006. 10. 4.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2006.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는 2011. 3.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몰래 인감증명을 함부로 발급받은 소외 이현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그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보다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도 있다... 등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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