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등기관련_(근)저당권말소청구 등)입니다. (근)저당권말소청구,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말소등기회복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원인 ? 원고 소유의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 등기원인서류 위조, 등기원인의 무효 ? 취소 ? 해제 ?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후발적 실효) ? 피담보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 피담보채권이 이전 ? 부기되어(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이전?전부되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양수인만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음(대법원 2000. 4. 11. 2000다5640 판결)...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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