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우편법시행규칙)(1)입니다.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46조(내용증명) ①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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