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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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_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 등)
서식 특징

민법(총칙_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 등)입니다. 채권의소멸(2)로 제487조부터 제507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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