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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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_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 등)입니다. 채권의소멸(1)로 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변 제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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