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입니다.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로 제408조부터 제448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 칙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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