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질권·저당권)입니다. 동시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으로 제329조부터 제372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하지 못한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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