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된 성년 자녀에 대한 정정 등)입니다. 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된 성년 자녀에 대한 정정/부와 자녀의 본적과 주소가 다른 경우 관할/정정허가에 의한 주민등록증상의 표시/정정허가결정 후 재 정정 허가신청/개명허가신청 관할법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된 성년 자녀에 대한 정정 [질 의] 아버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변]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아버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결혼으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된 성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자 성의 한글표기정정사무처리지침 제3조)..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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