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유언의 검인·증서검인·집행자의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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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유언의 검인·증서검인·집행자의선임 등)입니다. 유언의 검인/유언의 증서검인/유언집행자의 선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유언의 검인 의의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로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 등에 의한 위작(僞作)이나 유언자의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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