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입니다.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의 의의 및 관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의 의의 (1) 보통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7조 1항). 즉, 최후로 생사가 확인된 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이다. (2) 위난실종 : 전지(戰地),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등 위난을 당한 자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7조항). 청구권자 :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이다.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경제적ㆍ신분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배우자, 친권자, 후견인, 부모, 재산관리인, 수증자, 보험금 수령자, 채권자 등)자를 말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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