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신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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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고용보험 신규사업장 시고시 구비서류
1.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고용보험가입신청서)
2.고용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3.고용보험년도(개산, 추가개산, 증가개산, 확정)보험료보고서
통상 고용신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 하여야 되는데 고용보험과 같이 산업재해도 업무를 같이 처리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까지 신고를 들어 가면 된다.
관할부서 : 근로복지공단
참고로, ●산업재해 신규사업장 구비서류는
1.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가 있다
신규 가입자가 아니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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