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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할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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