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국가교정 검사기관, 자율교정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휴지, 폐지)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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