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호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조회수 4,292
이용등급 무료
다운로드
서식설명

제74호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의거 수의계약하겠음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중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_국민연금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1234
DO THE Smart Block
  • 4대보험_04_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제도_13_출산육아 정부지원금
  • 핫클릭B_18_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분기별 PPT템플릿_11_2025년,3분기
  • 세무달력_19_7월세무일정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문
  • 디자인콘텐츠_32_여름휴가 SNS 디자인 콘텐츠 업종별서식_08_렌트업계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