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외교관 면세점 판매 확인서(외교관보관용)(1999.7.3. 개정) 양식입니다. 판매자, 외교관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