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할때 사용하는 제8호의3 특별소비세총괄납부포기신고서입니다. (2000.7.1. 개정)
도쿄소재, 일본법인결산및신고, 개인소득세, 상속세, 한일조세조약, 한국어대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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