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 관한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2001.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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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 관한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2001.3.31. 개정)
서식 특징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를 통지하는 제7호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입니다. (2001.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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