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
입법부공무원경력22년 이민경행정사. 100명이상 회원, 기부금단체서울 마포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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