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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용구․위생용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변경심사)를 의뢰할 때 사용하는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심사의뢰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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