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신고를 철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할 때 사용하는 "농지 전용허가 취소신청서, 농지 전용신고 철회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취소 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