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0호 헌혈증서 양식입니다.
<내용 보기>
헌혈 증서 활용 안내
1. 이 증서는 헌혈자가 수혈을 받은 경우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증서입니다.
2. 이 증서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같은 혜택이 부여되며, 이 경우 양도는 반드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시 이 증서를 제시하면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수혈자 본인 부담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안내전화 (02) 3705-3705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매달 프리미엄 회원 후기 3건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