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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청구서 양식입니다. -개정2002-
1. 제2회 청구분부터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하여 사업주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 또는 취업한 기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초 휴업급여 청구시 청구내역(평균임금 산정내역)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임금대장, 출근부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차관리대장을 찾다 우연히 비즈폼 회원제를 등록하게 되었는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산을 했는데 법 자체가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정말...

안녕하세요~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업듣는 아이들 수강일자와 수강료 납부내역을 다이어리에 적어 매번 체크하고 관리해왔는데요~이번에 인원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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