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시 ○○구 ○○가 ○○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차 부속품상을 경영하는 자인 바, ○○년 ○월경부터 ○○은행 중림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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