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결정서(채무불이행 명시기일불출석의 경우) 입니다. 주 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이 유 (예시) 채무자가 법원 20 년 월 일 선고 9 가 합 101호 손해배상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관계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10 제 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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