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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무일에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던 사실을, 근로자와 회사 양측이 사후에 함께 서명해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서와 승인서가 "사전 절차"를 담당한다면, 이 확인서는 그 절차대로 실제 이행되었음을 사후에 증명하는 최종 확인 단계 문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추천 활용 대상
-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서와 승인서에 따라 실제로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근로일이 발생한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4조 관련 분쟁이나 근로감독에 대비해 사후 확인 근거자료를 갖추고자 하는 인사·노무 부서
- 신청 > 승인 > 실제 이행 > 사후 확인으로 이어지는 전체 프로세스를 문서로 완결하고자 하는 조직
- 단시간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문서화된 절차로 명확히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 작성 팁
이 확인서는 사후 증빙 문서인 만큼, 원본신청번호와 승인번호를 정확히 옮겨 적어 세 문서(신청서-승인서-확인서)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부여일자와 실제퇴근시간은 반드시 근태 기록부나 출퇴근 시스템의 실제 기록과 대조한 후 기재해,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현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부여근거란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단서라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신청서 제출과 승인이라는 절차적 근거도 함께 기재해 이 조치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쳤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 양측이 반드시 직접 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서명 시점에 근로자에게 이 문서의 목적과 활용 용도를 다시 한 번 안내해 자발적 확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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