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거래 단계별로 마련한 표준계약서입니다.
■ 서식설명 :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가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DC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 비즈폼에 요청하여 업로드 된 문서입니다.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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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가 지나가고 다시 더위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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