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거래 단계별로 마련한 표준계약서입니다.
■ 서식설명 : 콘텐츠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제작을 제작사업자에게 다시 의뢰하는 계약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DC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 비즈폼에 요청하여 업로드 된 문서입니다.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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