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휴대품신고서 양식입니다. ◈ 통관안내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앞면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하여 「자진신고통로」를,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이용하십시오. ◦신고대상물품이 있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 야 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품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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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여름이 다가온 느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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