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발급
1.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4조제4항, 제15조
2.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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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여권), 인감도장
2)"부동산매도용"일 경우 신청자가 직접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을
기재하여야 함
3) 위임발급신청 - 인감위임장(다운로드)을 작성 위임을 받을 자에게 인계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장
4)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 인감위임장서식 뒤쪽 재외공관(영사관)
확인란에 거주지를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
- 인감증명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소재지를 기 록하고 세무서 경유란 에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 서장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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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료 : 500원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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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인감위임장
발급
대상 : 관할지역 거주 재외국민
(시민권소지 동포는 대상이 아님)
신청시 제출서류 |
- 인감위임장
- 여권 또는 영주권 사본
- 수수료 : 3불 50센트
- 처리기간 : 즉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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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주의 사항 |
- 위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하게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공증 (Notary Public)을 받아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ID) 사본과 함께 제출
- 인감위임의 경우는 재산권의 소유이전등 본인 의사 확인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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