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대리인 선정
절차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1. 법정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
가.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나.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된다.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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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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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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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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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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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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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의 범위 |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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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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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의 범위 |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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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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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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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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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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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뱅인, 국가소송수행자이에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음 |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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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재판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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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미만의 사건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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