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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위임장
1. 위임장 4. 공증 위임장 7. 무료 위임장 10. 매매 위임장
2. 위임장 양식 5. 부동산 위임장 8. 영문 위임장 11. 경매 위임장
3. 인감 위임장 6. 등기 위임장 9. 소송 위임장 12. 위임장 쓰는법

▶ 소속대리인 선정 절차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1. 법정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가.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나.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된다.
구 분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후견인

2) 대리권의 범위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임의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의 범위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구 분
해당사건
대리인의 범위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변호사, 지뱅인, 국가소송수행자이에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재판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2천만원 미만의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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