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
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이나 기타 절차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입증하는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도장이 날인된 원본이 필요하며,
개별위임장과 포괄위임장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위임장은 당해 위임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당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매 사건마다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포괄위임장이 일단 특허청에 제출되면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합니다.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1. 수임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나 권한을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협상에서의 대등성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휴대하는 경우
3.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휴대하는 경우 (통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의문이 가거나,
만약의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용도의 필요성에서)
4. 계약체결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정부기관 등 제3자 가 요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