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
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이나 기타 절차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입증하는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도장이 날인된 원본이 필요하며,
개별위임장과 포괄위임장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위임장은 당해 위임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당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매 사건마다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포괄위임장이 일단 특허청에 제출되면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합니다.
▶ 위임장 작성의 요령 및 포함내용
위임장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해진 특정의 형식이나 문구는 없으므로, 당해
사안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음.
수임인에의 위임사실, 위임업무의 내용 및 위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하고,
필요시 당해 위임행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 제한적인 위임이 통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 포괄적인 위임의 경우도
있음. 그러나, 포괄적인 위임의 경우는 수임의 재량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만큼, 적절한
통제대책이 필요함.
▶ 위임장의 신빙성
1. 작성된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이 있으면 일단은 법률적 효력이
형성되지만, 위임내용의 신빙성 보장과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사용되기도
함.
2. 공증인에 의한 공증(Notary Public)의 취득
3. 각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Signature증명서의 첨부
4. 한국에 주재하는 상대방측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증서의 첨부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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