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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서류

11. 경매 위임장 14. 공증용 위임장 17. 양도 위임장 20. 위임장 견본
12. 위임장 쓰는법 15. 권한 위임장 18. 등본 위임장 21. 위임장 서류
13. 위임장 서식 16. 은행 위임장 19. 법인 위임장 22. 서식 위임장

▶ 위임장의 개요(일반)

위임을 받은 사람(수임인)이 회사의 대표자(대표이사. Chief Executive Officer)로부터 회사의 특정업무상 행위, 예컨대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대금의 수령 등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중명하기 위한 문서.

▶ 위임장의 개요(법정)

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이나 기타 절차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입증하는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도장이 날인된 원본이 필요하며, 개별위임장과 포괄위임장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위임장은 당해 위임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당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매 사건마다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포괄위임장이 일단 특허청에 제출되면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합니다.

▶ 위임장의 신빙성

작성된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이 있으면 일단은 법률적 효력이 형성되지만, 위임내용의 신빙성 보장과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사용되기도 함.

1. 공증인에 의한 공증(Notary Public)의 취득
2. 각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Signature증명서의 첨부
3. 한국에 주재하는 상대방측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증서의 첨부 또는 날인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1. 수임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나 권한을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협상에서의 대등성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휴대하는 경우
3.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휴대하는 경우 (통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의문이 가거나, 만약의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용도의 필요성에서)
4. 계약체결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정부기관 등 제3자 가 요구하는 경우

▶ 위임장 작성의 요령 및 포함내용

위임장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해진 특정의 형식이나 문구는 없으므로, 당해 사안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음.

수임인에의 위임사실, 위임업무의 내용 및 위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하고, 필요시 당해 위임행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 제한적인 위임이 통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 포괄적인 위임의 경우도 있음. 그러나, 포괄적인 위임의 경우는 수임의 재량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만큼, 적절한 통제대책이 필요함.

▶ 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 공증의 효력

공증은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문서다. 이같은 공증의 효력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공증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어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그밖에 금전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언이 기재되므로 공증을 해놓으면 지급 날짜가 도래하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된다.

2.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4.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마저 생긴다.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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