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신고인의 인적사항,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전,후사항등을 변경내역등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