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양식입니다.
[진당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미성년자인 때는 기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하여 확인하고 날인한다.
2. 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해당란에 대하여 별지를 사용하되 담당의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4. 해당 상병이 완치된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되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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