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1, 2, 3 각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사용한 침구류를 제조, 판매, 대여, 수입, 전시하여 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의 위 의장을 사용하여 제작한 침구류 및 그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의장유사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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