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입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통 칙 : (가) 목 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미전환 등기부 미전환 등기부란 종이등기부가 전산이기되지 않았거나, 폐쇄된 종이등기부가 부활하는 등의 사유로 전산등기부로 전환하여야 하는 등기부를 말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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