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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