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세액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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