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8일 신설된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입니다. 2008년에 신규 입사하거나 신규 개업하여 2007년 소득이 없는 분은 2009년 5월에 이 서식을 이용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