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장권 분할이전 등록신청서 입니다.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호적등·초본,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1통,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장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장권 분할이전 등록신청서 입니다.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호적등·초본,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1통,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